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확보한 해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7월 이미 해상 통합방위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
해당 보고서는 해경의 의뢰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4~6월 발생한 '태안 밀입국' 사건 발생 경위를 토대로 통합방위지침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당시 사건으로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 시스템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입국뿐만 아니라 불법 어선 단속, 해상 침투 등에 대해서도 작전, 정보공유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해경에 제출됐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나 논의 절차 없이 '내부 검토' 상태로 방치됐다고 안 의원 측은 꼬집었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국경을 수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었다. 이번 어업지도원 피살은 예견된 인재(人災)였던 셈"이라며 "정부는 북한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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