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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전시, 1269억 투입 소상공인에 추가 특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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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특별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연장…소상공인 신규 고용 지원

뉴스1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대전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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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269억원을 투입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추가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Δ사각지대 현금지원 284억원 Δ한계기업 생존보장 513억원 Δ지속가능 고용안정 198억원 Δ경기활력 기반 구축 274억 원을 지원한다.

현금지원으로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180억원을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및 전문 업종과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제외된다.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에 시가 추가로 100만원 등 총 35억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에도 100만원씩 지급, 각각 8억 6000만원과 6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전 특례자금을 신설하고, 13억원을 투입해 이자 차액도 지원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에 158억원을 지급한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참여 중소기업도 현재까지 체결된 800개에서 1200개로 확대해 120억원의 특별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금융지원이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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