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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추미애, 물어보라곤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검찰 이틀만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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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 이틀 만에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로 처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9월 26일자 서면조사’ 결과라며 추 장관의 진술 내용을 소개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전 보좌관에게 아들 서씨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를 26일 실시했고, 이틀 만인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추 장관의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추 장관이 지난 2017년 6월 아들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 최모 전 보좌관에게 휴가를 담당하는 대위의 전화번호를 직접 건넨 이유와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올 1월 접수됐지만, 검찰은 약 8개월만인 지난 21일이 돼서야 서씨의 전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면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고의적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은 “4월까지는 코로나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다”며 “주임검사는 그 과정에서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해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수사 지연 사유로 ‘인사이동’을 언급한 점도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장 김관정 지검장은 올 1월 추 장관이 대검찰청 형사부장에 앉힌 뒤 지난 8월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을 낸 대표적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9월 4일 수사팀을 구성(팀장 형사1부장,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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