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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연천경찰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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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안 기자]
국제뉴스

연천경찰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사진제공.연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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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연천경찰서(서장 이병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단속이 어려워지자 음주단속에 대한약화 심리로 차량의 통행량은 줄었으나, 음주운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천경찰서(서장 이병우)에서는 2020. 9. 18. ~ 11. 17.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비접촉식 감지 방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2019. 5. 25.)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치사, 뺑소니, 무면허 교통사고 시 최고 1억 5천만원 까지 본인이 부담하도록 2020. 6.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은 꼭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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