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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학대위기 아동 연 3천명 누락…지방정부 관리땐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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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험 아동 발굴 시스템 허술

관리 제외 규정 탓 생사확인 안 해

새달부터 자자체가 현장조사·상담


한겨레

22일 오후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2020 천사데이 OPEN DOOR 캠페인'' 참석자들이 아동학대로 사용되는 도구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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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아동’을 발굴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만든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현장조사를 나갔는데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한데다,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도 절차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연간 3천여명에 이르렀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도입된 최근 2년간(2018~2019년) 학대 의심 가구로 분류된 사례는 총 17만4078건이다. 이 가운데 80%가량인 14만2715건에 대해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돼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96건(0.07%)에 그쳤다. 올해 1~3월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운 탓에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이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위험 아동 발굴자 중 발굴 대상 제외 현황’을 보면, 정부가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도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아동이 지난해에만 3224명이었다. 빈집이나 정보 불일치, 장기입원, 이사, 타주소 거주 등이 될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 탓이다. 이들은 6개월이 지나야 다음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다시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2018년에도 이런 아동들의 규모는 3278명이었다.

2018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이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과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 단전 여부 등 41개 정보를 모아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 발굴 아동’을 추정한 뒤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한다. 이상균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신고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를 나가다 보니 면밀하게 학대 정황을 잡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 아동을) 발굴해도 조사를 나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편 복지부와 법무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상담 등을 전담하는 ‘공공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 관리에 집중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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