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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또 '드론'에 비행길 차질…인천공항 이착륙 46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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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59분~7시45분 인천 이착륙 금지

드론 비행 신고로 조치…조작자 찾지 못해

26일 회항 사태 후 이틀 만…"보완책 강구"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습.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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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심동준 기자 = 28일 오후 드론 비행 관련 신고로 인해 약 46분 간 인천공항 내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6일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5대가 회항한 뒤 이틀 만에 유사 사례가 벌어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9분~7시45분께까지 약 46분 간 인천공항 이착륙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드론 비행 신고에 따른 조치다.

공사 측은 '공항 선착장에 드론이 비행한다'는 취지 신고가 있었다는 경찰 통보를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었으며, 항공기 두 대는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 측은 드론 조작자를 추적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항공 운행은 추가 비행이 없는 것이 확인된 오후 7시45분께부터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관련 항공 운행 지장 사태는 지난 26일에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공항 감시 체계에서 드론 두 대를 감지, 여객기와 화물기 등 항공기 5대가 김포로 회항해야 했다.

공사 관계자는 "드론 비행 신고가 있어 이착륙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이어지지 않도록 드론 비행 관련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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