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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치료제 개발과 보건 기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능해졌지만… 데이터 심의·통합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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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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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 건강정보를 빅데이터(대용량 데이터)로 만들어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웨어러블 기기 개발 등 연구·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달 5일 본격 발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고, 병원마다 각기 다른 데이터를 통합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뒀다"고 말했다.

의료산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이다. 이충화 한국아이큐비아 이사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이 제한됐던 개인 건강정보를 과학적·산업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특성상 개인의 신체·건강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소·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곳이다.

구태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변호사)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며 "일선 의료기관이 개인 의료정보를 다룰 때 심의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관·병원별로 다른 데이터를 통합된 플랫폼으로 변환해 연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검진, 진료비 청구 데이터는 50테라바이트(TB)가 넘는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을 비롯한 대형병원별로 데이터를 표준화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022년부터 서울아산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21개 병원의 바이오헬스데이터가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개발돼 각종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임산부, 희귀질환 등 임상 환자를 찾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신약개발 과정에서 환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 허가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일례로 희귀질환 치료제인 ‘아벨루맙’은 희귀병인 전이성 메르켈 세포암 치료제 신약이다. 김정애 한국아이큐비아 상무는 "실사용 데이터는 연구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 가치가 높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료원 간 통합 또는 연결을 위한 구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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