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이러한 제재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8월 8일 DLF 불완전 판매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체 DLF 계좌의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으로, 고객명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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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그때까지 총 6건의 DLF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직원들은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전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민원 제기에 대비한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직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고,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공개했던 제재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말경 A법무법인을 통해 ‘프라이빗 뱅커(PB) Q&A’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검사 및 민원 조사 등에 대비해 불완전 판매 사실을 은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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