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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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해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16)군과 제모(16)군, 노모(16)군 등 10대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0년∼5년, 단기 5년∼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고모(16)군과 조모(16)군 등 2명은 장기 7∼4년과 단기 5∼3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상에서 ‘박사’ 조주빈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형태로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각자 적게는 100차례에서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팔았으며 이로써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학생 3명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며 "구속되고 나서는 범행에 끌어들인 친구와 세상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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