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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있으나마나... 경기도 음주운전 적발 '전국 최다' [국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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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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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주단속 적발 현황/2018.1.1.~2020.8.30 |양기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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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8개월 동안 경기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기준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만1243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적발인원이 10만3435명(27.8%)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4만1628명), 경남(2만71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남부의 적발 인원은 무려 7만9056명에 달했다. 경기북부도 경기남부, 서울, 경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인 2만4379명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7745명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 건수는 전국 기준 20만8183건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요일과 토요일 주 2회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경찰서별로 수시로 단속하므로 절대로 음주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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