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학생 |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이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1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부분 등교수업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학생 수 60명 초과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전교생의 1/3만 등교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2/3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2/3 등교수업을 권장했지만,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이 지침을 지난달 2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이달 11일까지로 3주 연장한 바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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