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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故김홍영 검사 부모와 남부지검 찾는 추미애…"조국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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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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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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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과 업무부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를 8일 방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방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8일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기념패를 걸고 추모나무를 심기로 했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남부지검에 고인의 흔적을 남겨달라는 유족 소망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김 검사를 추모하는 명패를 붙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지난 추석 연휴 고인이 사용했던 사무실을 방문해 추모하는 자리에서 고인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이같은 뜻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남부지검을 찾아 김 검사를 추모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 방문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에 이어 인식과 태도에 대전환이 없다면 제2·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도 곧바로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나선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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