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대주주 합산범위 전환 언급에도…동학개미 “의미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억 요건이 문제의 본질” 시큰둥

증권가 “강행시 10조 매물 폭탄”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의 ‘개인별 전환’ 검토를 언급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본질은 합산 범위의 변경이 아니라 ‘3억원 요건’이라면서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강행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최소 10조 원 규모의 순매도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 강화(10억원→3억원)는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매도 연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과 기준 완화 등을 관철해낸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이번에도 합산 범위 축소라는 성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지만, 성에 차지 않는 기색이 역력하다. 각종 주식투자 사이트에는 “문제의 본질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 “부총리 발언은 3억원 기준을 분명히 한 점에 방점이 찍힌 것”, “요즘 상장기업 청약에 몰리는 돈을 봐라. 3억원이 어떻게 대주주냐” 등등의 글로 도배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데, 굳이 2년 먼저 대주주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오는 2023년 전면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우선 가족합산은 빼고, 개인별 과세로 가고, 금액 기준도 내년에 6억, 그 다음에 3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연착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던 양 의원은 그 자신이 최근 현 기준인 대주주 10억원 요건에 맞춰 3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여당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확산하면서 홍 부총리가 또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8일 이틀째를 맞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커 홍 부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태형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