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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어디갔나, 음주운전 뺑소니로 노인 숨졌는데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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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80대 노인 친 뒤 도주한 20대

법원 “초범이고 합의 가능성” 영장 기각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 80대 노인을 친 뒤 날아났던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학에 재학중인 20대 초범인 점, 향후 합의(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일명 윤창호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15일 경남 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치사)로 A(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지난 13일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20분쯤 경남 고성군 송학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앞서 달리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경운기 운전자 B(80대)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B씨는 3~4㎞ 떨어진 읍내에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40여분 뒤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과 약 2㎞ 떨어진 곳까지 달아났다가, 차를 두고 다시 현장 근처로 돌아오다 차량견인업체 직원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A씨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동승자 또한 음주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이란 군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대학생 이름을 따 만든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도 대폭 올린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8년 10월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고성경찰서는 A씨가 음주운전에 인명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점에서 특가법 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피의자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향후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A씨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 등이 현재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운전자와 동승자 분리 심문에서도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하는 등 수사엔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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