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16일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2년4개월간 이어진 법정다툼 마무리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기속력(羈束力)은 대법원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2020-10-16 11:03:5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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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지시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있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가 받는 4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해 9월 2심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7월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민주주의와 인권옹호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개인 송사가 아닌 도정과 도민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경기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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