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범 구속 뒤 공범 11명 검거
남성 16명 협박·성착취물 게재 강요 혐의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8)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16)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 거주하는 피의자 11명은 모두 남성이고 이중 5명은 중학생, 4명은 고등학생이다. 나머지 2명은 20대이다.
A군 등 11명은 올 3월15~27일 텔레그램 중앙정보부방에서 남성 16명의 성착취 사진,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사이트 등에서 지인의 사진으로 포르노 합성 사진(딥페이크)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의뢰한 10대 14명과 20대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중앙정보부방에 게재하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들은 협박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특정 부위를 촬영한 뒤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동영상, 사진을 중앙정보부방에 게재했다.
3월 말 삭제된 중앙정보부방은 텔레그램 회원들 사이에서 ‘자경단’(자율경찰단)으로 불렸다.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찰은 올 4월 중앙정보부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주범 C군(17·고교 2학년)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을 수사하며 A군 등 공범 11명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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