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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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의 방청권 경쟁률이 578대 1을 기록했다.
20일 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총재 재판의 관람 신청 건수는 1만3930명(중복인원 제외 9827명)에 달했다.
이 재판의 방청권은 17장에 불과해 당첨 확률은 578대 1로 치솟았다. 이는 과거 높은 관심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방청 신청자가 99명(당첨 확률 3.3대 1)인 것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치다.
앞서 지난 12일 이 총회장 사건의 1차 공판, 14일 2차 공판 당시 각각 배정된 17장의 방청권은 모두 특정 시간에 선착순 방식으로 배부됐다. 당시 방청권은 모두 신천지 교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6일 이 총회장의 3차 공판 방청권 신청을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2차 공판 방청권 배부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와 피해자 가족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3명이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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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공개하며 “이 총회장 재판의 방청권 신청·배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 방식으로는 수많은 신천지 교인이 한꺼번에 방청을 신청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인 피해자 가족이 방청권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제기한 피해자(고발인) 측에 방청권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에 대해 추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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