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보험업법 개정’도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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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의 상속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속도는 가팔라질 수 있다. 삼성 쪽은 이 회장의 재산 처리 방안이 담겼을 유언장 존재와 공개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2014년 이후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왔다. 이 회장이 사망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안정적 그룹 경영권 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합병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큰 분기점이었다. 이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지분만 많이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은 그룹 주력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상당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합병 이후 삼성의 출자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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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이 얼마만큼 이 부회장에게 상속될지도 관심사이다. 상속 규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현재 삼성생명 지분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다. 또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전량 상속되지 않는다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대 주주 삼성물산(19.34%)이 최대주주에 올라서면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일부에선 제시한다. 이럴 경우 삼성물산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최소 보유 지분율 50%)해야 하는 터라 수조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합병 이후 금융지주사 강제 전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2015년 합병 전엔 제일모직의 총자산(연결기준) 중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이었던 터라 금융지주회사 강제 전환 여지가 컸지만 합병 이후엔 삼성물산 자산에서 차지한 삼성생명 비중은 줄었기 때문이다. ‘총자산 중 금융 자회사 비중 절반 이상’이라는 금융지주회사 강제 전환 요건 중 하나를 이미 회피했다는 뜻이다. 이는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일부가 삼성물산의 자산으로 편입된데다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르게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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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령 개정이 삼성 지배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다.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총자산 3%가 넘는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량을 팔아야 한다. 23일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총자산의 약 11%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팔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구도로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팔아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삼성물산은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넘기고 삼성전자에서 받은 돈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팔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지분(최대 5%가량)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터라 15% 초과 지분은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배구조 개편의 불씨는 이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올해 6월 말 현재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에스디에스(0.01%)·삼성물산(2.88%)·삼성생명(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대략 18조원, 상속세는 10조원 내외에 이른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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