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사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켐핀스키호텔에서 삼성 임원진들에게 '신경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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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대의 재산이야말로 '불로소득'의 전형"이라며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현행법상 상속세를) 50% 정도 내고 할증해서 한 60%까지 내게 돼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70%가 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속세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본인 돈이 아닌 아버지 돈"이라며 "100억인데 내가 왜 50억밖에 못 받아 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50억이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것.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피땀으로 번 돈을 나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청취자의 의견을 전달하자 "상속세 혹은 개별소득세는 다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합의다.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도 한때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소득세를 90%까지 매긴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시대 때는 오히려 더 상속세 낮았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며 "이승만 대통령 때는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납부에 대해 삼성을) 두드려 잡듯이 할 생각 전혀 없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꼼수와 특혜로 빠져나가려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제발 이전에 했었던 방식처럼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불법으로 더 이상 할 생각하지 말고요. 새로운 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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