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쓰리 아웃’으로 해임된 검사, 2심서도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세 차례 반복해 기소된 전직 검사가 2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음주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은평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비대면 단속장비를 사용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올해 1월부터 일제 검문식이 아닌 선별식 단속으로 바꾼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09.17.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음주운전 단속 컴퓨터그래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다. 당시 김씨는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김씨는 곧장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고 뒷자석에서 빈 소주병을 발견했다. 이후 차량 조회로 김씨를 특정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가볍지만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어졌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던 1심과 달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이전에도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술을 마시다 운전하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선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김씨 행위를 체포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