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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뇌물 인정액이 9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재항고 결정시까지는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형이 집행된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재항고 결정을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다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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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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