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9월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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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지시한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장관께서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니 아마 그 때문이겠다”라고 썼다.
추 장관은 최근 라임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 수사가 여당 정치인 수사보다 더디게 진행됐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게 적절했는지 등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복현 부장은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대검에서 감찰을 쎄게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왜 굳이 일선 청 성폭력 전담 검사를 사전에 소속 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라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이다.
이복현 부장은 “법무부의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고 애써 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더라”라며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 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고 했다.
이복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재직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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