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명절 때 선물·현금 제공 혐의

대법 “징역형 집유 선고 맞다”

경향신문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사진)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명절 선물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 33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김 시장에게 상납한 사비 1700만원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 데 이용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