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betterj@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