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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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중인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특감반 조직이 박근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그는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측의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섰다. 그는 감찰 중단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강제수사권이 없고 계좌추적 권한도 없다”며 “검찰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기소됐다는 것을 갖고 당시 민정수석실 그 정도밖에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후적 재단”이라고 했다.
◇ “朴 반면교사로 운용, 강제조사권 없어 비위조사 못해” 주장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골프채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을 받던 중 병가를 내고 잠적했다. 검찰은 조 전장관이 박 전 비서관 등에게 “유재수는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부당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만 4200만원의 금품수수가 인정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권한이 없어 조사를 못했을 뿐 부당하게 중단을 지시한 게 아니다’ 고 주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청와대 특감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 직제규정 7조가 만들어진 경위를 길게 설명했다.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 등 특감반 감찰 범위를 정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7조는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만들었다”며 “그 이전에 경찰 수사관들이 주축이 된 사직동팀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사정기관 아니라는 특감반, 공무원 휴대폰 강제조사
그는 “청와대 특감반은 사정기관도 아니고, 사정기관 위의 사정기관도 아니다”며 “참여정부때 대통령 직제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권한 남용이 많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7조의 취지를 지키려 했다”고 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실은 당시 1000만원이 넘는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를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사표가 수리됐고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
한 형사소송법 학자는 “특감반이 권한을 남용하는 상황을 민정수석이 바로잡은 게 아니라 특감반이 해야 할 업무를 민정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중단시킨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특감반 권한을 축소해석한 것 또한 공무원 휴대폰을 강제조사하는 등 그간의 행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특감반은 그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1월 언론에 대한 기밀유출을 이유로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을 받은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쓰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압수’라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며 “임의제출로 위장된 강제제출”이라고 비판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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