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 1200만원 왜?... “워낙 만취상태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225%... “도로교통법 근거해 선고”

조선일보

경찰 음주단속 모습./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5%로 나와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벌칙조항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