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또한 지난 7월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3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이어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이어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앞서 FDA가 지난 4월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하면서 상장 유지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지만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며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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