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
“관행으로 여겼을 가능성 있고 국정원 자금 업무 담당자 아니야”
김백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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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8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가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무죄 및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롤부터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죄에 대해선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신분일 때 형량이 더욱 높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데, 김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이 낮은 범행에 해당하고 이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뇌물 혐의 무죄, 국고손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국정원 예산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곧바로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도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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