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서 집유 선고…“항소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개그맨 노우진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개그맨 노우진이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7월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pow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