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우진 측 “항소 안하겠다”

헤럴드경제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