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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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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진 측 “항소 안하겠다”

헤럴드경제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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