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 집행유예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항소 않겠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개그맨 노우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검거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