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주 징역형도 선고
군침 도는 닭갈비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의 닭갈비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 중 한 곳의 주인이 재료 원산지를 속였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성에서 닭갈비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8월 내부 표시판에 '닭고기는 국산'이라는 취지로 써놓고는 국내산과 태국산 닭 정육을 반반 섞어 음식을 만들었다.
이 기간 A씨는 태국산 닭과 혼합해 만든 닭갈비 요리 약 1.8t을 손님에게 내주고 8천800만원 상당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에는 중국산 배추김치 3.7t가량을 반찬으로 내놨는데, 정작 원산지는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원산지를 속인 재료량을 줄이려고 도매 업체에 물품 거래자료 축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4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김치와 닭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피고인 식당을 믿고 찾아온 이들의 유·무형적 피해를 보상할 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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