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의 전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8일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쯤 고씨 의붓아들 살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 변호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이 친부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그는 “저는 잠버릇이 없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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