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기본적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았고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했으며 관련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정우는 2015∼2018년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올 4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손정우의 아버지는 자기 동의 없이 본인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했다며 손정우를 고발했다. 미국에 인도되면 중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7월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