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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2254개 내려받은 20대 집행유예···법원 “재유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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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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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모씨(32)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 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신씨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내고 성 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은 뒤 이를 지난 1월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했다. 신씨는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온 인물이다. 지난 4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신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란물을 구입해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취업제한 명령도 피해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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