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허가로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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