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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개인투자자 IPO 공모 기회 늘어난다…공모주 개인물량 20→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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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일정 증거금만 내면 누구나 공모주를 받도록 균등배정·추첨제도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투협은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 등 IPO 제도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금융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공모주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개인의 공모주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우선 현재 전체 공모 물량의 20%로 묶여 있는 개인 의무배정비율을 25%까지 늘렸다. 대신 하이일드펀드에 주어진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은 1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IPO 과정에서 발행사 임직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 청약분(20%)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 최대 5%까지 개인에 배정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축소분(5%)과 우리사주 미청약분(5%) 등을 감안하면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해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는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방안이다. 균등배분은 일정 증거금을 납부한 모든 청약자에 공모주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개인 청약 물량 중 일부는 기존처럼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외 주관사 간 청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한 개인이 여러 주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동시에 청약하는 복수계좌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기업공개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절한 공모가격 산정에 기여도가 낮은 기관은 신주 배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코너스톤 투자자'를 사전에 유치해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 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초과배정옵션' 제도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주의 최대 15%까지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 후 주가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상장 후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초과 배정 물량을 매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80% 이상으로 낮춰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이 연구위원은 "초과배정옵션을 활용하면 주관사는 수요예측에 따른 시장수요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모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주관사가 공모주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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