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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취한 전동 킥보드의 지그재그 역주행,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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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원동기장치

12월 10일부터는 범칙금

조선일보

최근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부서진 공유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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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20대가 경찰에 단속돼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26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그는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곡예 하듯 지그재그로 역주행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음주를 의심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52%가 나왔다.

A씨가 몰던 전동 킥보드는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단속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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