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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성사될까,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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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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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초대형 항공사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양사가 합쳐지면 국내 점유율이 60%를 넘기는데, 공정위는 합병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확정되고 한진그룹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공정위는 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합병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승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건부 승인은 통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가격인상 금지·핵심 노선 매각 등의 조치가 달리는 데 경영난을 겪는 회사와의 결합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경쟁 제한성이나 기업결합 허용 조건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합병을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기업결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 부처가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을 앞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으로 혈세를 추가로 더 퍼붓는 모양새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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