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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이 중범죄냐" 측정 거부 · 소란 피운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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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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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강원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차례 모두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에도 "음주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라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 소란 범행까지 저질렀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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