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차에 치어 사망…음주운전자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0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달아난 A씨는 신원을 특정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자 오늘 오전 2시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긴급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사람을 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 [기사 모아보기] 美 바이든 시대
▶ 인-잇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