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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2700여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약 58% 정도를 판매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 건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천870명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의 58.4%로 집계됐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대체로 20~30%대의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이고, DLF 만기가 최근 돌아와 아직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분쟁은 97건(3.4%)이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진행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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