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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운명의 '인수 절차' 어떻게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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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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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한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아시아나항공 실사 이후 기업결합심사를 거치면 본격적인 통합 작업이 가능해진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실사를 진행할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실사 투입을 준비 중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이 협의해 (실사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KCGI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와야 실질적인 실사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25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 후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한항공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전례로 볼 때 기업 실사는 내년 1월말 전후까지 끝날 조짐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HDC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7주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제주항공도 실사 기간이 두 달 정도였다.

실사 이후 기업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통합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그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양사가 통합되면 국내선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독점력을 갖게 되는 만큼 원칙상으로는 공정위 승인은 쉽지 않다.

하지만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합치게 되는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된다. 과거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가 대표적이었다. 공정위가 이번 인수도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인수 절차는 사실상 8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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