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종교인으로서의 분분을 망각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과했다. A씨는 "입이 있지만 뭐라고 할 변명이 없다. (종교인이란)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A씨는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제적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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