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2살 A씨에게 징역 8년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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