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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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의붓아들 친부(재혼 남편)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재출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2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고소했고, 같은 해 7월 고유정은 결혼 생활 중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최근 전 남편 살인 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등을 겪으며 고유정과 이혼했다.
A씨는 2018년 8월 충북 청주시 자택 복도에서 고유정의 뺨을 때리고, 고유정이 방문을 걸어 잠그자 덤벨로 손잡이를 부순 뒤 위협을 가하는 등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은 고유정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정을) 불러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감수하는 거냐"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유정의 증인 신청 여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12월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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