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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본안소송 판결까지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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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메디톡신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해당 처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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