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불법 유출' 의혹 부인
"尹 직무배제, 너무 많은 위법... 역사적 퇴행 슬퍼"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 사건 수사·공소 유지를 맡은 부장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어느 부서와도 공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옛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해당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물의야기 법관’ 명단을 위법하게 넘겨받아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의혹 제기를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단 부장검사는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은 검사들은 해당 자료(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이 자료(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다”며 “수사 단계부터 다른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됐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검찰 내부 보고서를 제시했다. 윤 총장이 문제의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는 현직 법관 37명의 출신 고교ㆍ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한 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20)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란 내용이 담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 사법농단 사건 수사 중 증거로 압수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가 수사팀 외부에 유출돼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도 지난 25일 이 부분과 관련, “기재 내용에 따르면 (대검이)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단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해당 법관은 사법농단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왔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 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결국,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과정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가 활용된 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파악하게 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를 그대로 기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단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ㆍ직무배제를 한 데 대해서도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ㆍ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과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역사적 퇴행이 너무 슬프다”고 썼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