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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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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착한 전두환, 6m 뒤엔 부인 이순자…모든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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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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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1.30.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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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9)가 선고 공판이 열릴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이날 낮 12시27분 광주지법 법정동 후문 출입구 주변에 정차한 검정 대형 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하차 뒤 1분 가까이 서서 검은 중절모를 고쳐 쓴 전씨는 수행원과 법정 경위·경찰에 둘러싸여 법정동으로 향했다.

앞서 걷는 수행원의 팔을 살며시 잡고 20여 걸음을 걷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부축을 받았다. 6m가량을 이동하는 동안 부인 이순자씨도 전씨의 뒤를 따랐다.

전씨는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 안합니까'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2층 보안구역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이동하는 구간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0월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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