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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法 "5·18 당시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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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5·18단체 "상식·정의 확인" 환영
한국일보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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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를 통해서다. 그 동안 5·18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정부 공식보고서(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보고서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있었지만 법원이 직접 법적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김정훈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건 1996년 12월 12ㆍ12 및 5ㆍ18사건과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 2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인 조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당시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지위와 5·18 관련 행위, 그 이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려는 조 신부의 주장이 전 전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보다 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5·18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상식과 정의를 판결로서 확인해 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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